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의2 (평가심사단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2. 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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