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2조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제18조 ·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제19조 · 정책 및 행정광고 시행대책제20조 · 사전협의제21조 · 홍보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홍보컨설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