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2조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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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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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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