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4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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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대변인은 매년 해수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기관에서 추진할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대변인은 매년 해수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기관에서 추진할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매년 1월 10일 전까지 당해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유관기관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 후 총회, 이사회 등의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변인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대변인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모색, 일관성 있는 정책홍보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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