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8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정책홍보 기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해양수산 정책홍보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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