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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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2. 기타 해양수산 홍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2. 기타 해양수산 홍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협의회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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