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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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대변인은 각 기관 및 부서별 홍보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대변인은 각 기관 및 부서별 홍보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이 평가한 부서별 홍보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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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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