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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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1.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3.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관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1.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3.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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