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각 실·국에서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 행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계획 수립전에 대변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방향·핵심 홍보 메시지·시기·방법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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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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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