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각 실·국에서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 행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계획 수립전에 대변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방향·핵심 홍보 메시지·시기·방법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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