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5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 메시지2. 정책홍보 목적·내용·추진일정·홍보매체3. 정책홍보 추진 소요예산4. 홍보예산 집행계획5.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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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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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