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5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 메시지2. 정책홍보 목적·내용·추진일정·홍보매체3. 정책홍보 추진 소요예산4. 홍보예산 집행계획5.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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