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7조 (홍보예산 집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대변인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의 홍보예산 집행계획 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예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예산액과 내역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집행원인행위 전에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산에 대하여 각 실·국에서 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의 협의결과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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