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17-04-12 · 시행일 2017-04-1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3조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7-04-12 · 시행 2017-04-1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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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의 운영제11조 소속기관·유관기관 연계홍보제12조 브리핑제13조 언론홍보제14조 건전비판 수용제15조 오보대응제16조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제17조 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제18조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제19조 정책 및 행정광고 시행대책제2조 정의제20조 사전협의제21조 홍보교육제22조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제23조 홍보컨설팅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내용제6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제7조 홍보예산 집행 관리제8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자문회의제9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