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6조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대변인은 연말에 해당 연도에 추진한 주요 해양수산 정책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홍보성과 평가 및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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