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오보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각 부서의 장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 과장·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들에게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보도내용이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로서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다.2. 언론보도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 등으로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언론사 기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해명자료 등재 및 전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3.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등재하고 전 언론사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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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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