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오보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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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각 부서의 장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 과장·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들에게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보도내용이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로서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각 부서의 장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 과장·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들에게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보도내용이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로서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다.2. 언론보도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 등으로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언론사 기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해명자료 등재 및 전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3.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등재하고 전 언론사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오보대응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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