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9조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해양수산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장이 된다.
③협의회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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