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정책 및 행정광고를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매체, 일시, 내용, 시행방법 등을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