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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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정책 및 행정광고를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매체, 일시, 내용, 시행방법 등을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정책 및 행정광고를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매체, 일시, 내용, 시행방법 등을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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