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1조 (홍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교육에 참석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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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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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