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1조 (홍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교육에 참석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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