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2조 (브리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대언론 브리핑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 도표, 그림, 사진, 인포그래픽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서 국민생활의 밀접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장·차관이 브리핑 하는 경우 브리핑자료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브리핑 7일전까지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변인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효율적 국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⑤대변인은 제4항에 따라 검토된 문화체육관광부 협의결과를 브리핑 주관부서에 회신하고,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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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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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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