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3조 (홍보컨설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홍보컨설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홍보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회의에 대변인의 참석을 요청하거나 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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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제19조 · 정책 및 행정광고 시행대책제20조 · 사전협의제21조 · 홍보교육제22조 ·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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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