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3조 (홍보컨설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홍보컨설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홍보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회의에 대변인의 참석을 요청하거나 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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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제19조 · 정책 및 행정광고 시행대책제20조 · 사전협의제21조 · 홍보교육제22조 ·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홍보컨설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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