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소속기관·유관기관 연계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기관간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대변인은 소속기관·유관기관간 연계홍보 활성화 및 홍보촉진을 위해 워크숍 개최, 홍보지원 및 우수 홍보사례 발굴·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 기획보도, 정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해양수산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간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홍보 콘텐츠의 공유, SNS를 활용한 홍보메시지 확산 등을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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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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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