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소속기관·유관기관 연계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기관간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소속기관·유관기관간 연계홍보 활성화 및 홍보촉진을 위해 워크숍 개최, 홍보지원 및 우수 홍보사례 발굴·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 기획보도, 정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해양수산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④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간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홍보 콘텐츠의 공유, SNS를 활용한 홍보메시지 확산 등을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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