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언론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홍보담당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의견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 없이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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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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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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