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언론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홍보담당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의견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 없이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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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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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