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언론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홍보담당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의견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 없이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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