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7조 (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 현안점검회의, 확대간부회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하고 홍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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