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의 신규·변경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라 한다)에 대한 안건 상정, 회의 결과 등을 확인하는 즉시 소관부서등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의 신규·변경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라 한다)에 대한 안건 상정, 회의 결과 등을 확인하는 즉시 소관부서등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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