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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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부서와 소관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부서와 소관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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