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8조 (지정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제7조의 현황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신규·변경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하 "지정 예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예상기관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 및 지정 예상기관이 참석하는 지정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2항의 검토계획을 통보 받은 소관부서는 지정 예상기관이 적정한 검토의견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에 검토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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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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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