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8조 (지정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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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제7조의 현황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신규·변경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제7조의 현황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신규·변경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②총괄부서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하 "지정 예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예상기관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 및 지정 예상기관이 참석하는 지정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검토계획을 통보 받은 소관부서는 지정 예상기관이 적정한 검토의견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에 검토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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