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1조 (현안점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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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총괄부서는 우리 부와 공공기관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해양수산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우리 부와 공공기관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해양수산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
②제1항의 회의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회의계획 수립, 보고자료 준비, 참석자 및 회의안건 취합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③소관부서는 소관 공공기관별 회의 참석 관련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공공기관별 작성 자료에 대해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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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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