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1조 (현안점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우리 부와 공공기관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해양수산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제1항의 회의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회의계획 수립, 보고자료 준비, 참석자 및 회의안건 취합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소관부서는 소관 공공기관별 회의 참석 관련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공공기관별 작성 자료에 대해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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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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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