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2조 (현황자료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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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현황을 상호 공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현황을 상호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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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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