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7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공공기관 신규·변경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의 실시를 소관부서, 우리 부 유관기관의 관리부서 등에 요청한다.
소관부서등은 ‘현황조사 대상기관’별로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확정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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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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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