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7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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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공공기관 신규·변경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의 실시를 소관부서, 우리 부 유관기관의 관리부서 등에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공공기관 신규·변경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의 실시를 소관부서, 우리 부 유관기관의 관리부서 등에 요청한다.
②소관부서등은 ‘현황조사 대상기관’별로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확정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총괄부서는 각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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