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7조 (평가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와 기타공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 평가계획의 평가일정은 평가 실시 연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정한다.
②소관부서는 소관 기타공공기관이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경영평가 일정 진행 등 평가절차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총괄부서는 경영평가단의 평가 절차를 관리하며, 평가결과를 확정하면 이를 소관부서 및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④소관부서는 소관 기타공공기관별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해당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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