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6조 (평가편람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평가편람의 초안’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 연도 2월말까지 소관부서 및 기타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총괄부서는 소관부서, 기타공공기관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연도별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 대상연도 4월말까지 소관부서와 기타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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