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운법 제48조 등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실적평가 대비 실적 관리(평가 대상 연도 연중)2. 경영실적 점검 및 보고서 제출(평가 실시 연도 매년 3월 20일)3. 평가단 평가진행 지원(평가 실시 연도 매년 3~6월 중)4. 평가결과 환류(평가 실시 연도 매년 7~12월 중)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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