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4조 (평가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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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분석하여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 실시 연도 9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그 대책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분석하여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 실시 연도 9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그 대책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②총괄부서는 제1항과 같이 제출된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 하반기에 개최되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보고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개선에 이를 활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특별히 우수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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