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8조 (국회 관련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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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의 작성·제출 등 국회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되, 소관 구분이 어렵거나 총괄·취합이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회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의 작성·제출 등 국회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되, 소관 구분이 어렵거나 총괄·취합이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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