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9조 (의견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신규·변경 지정(안)을 통보하면 총괄부서는 이를 즉시 소관부서등에 알린다.
②소관부서등은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부의 의견을 확정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와 신규·변경 지정 관련 사항을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한 소관부서등의 확정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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