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5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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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별 평가편람 작성 및 확정(평가 전년도 4월)2.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평가 실시 연도 3월 중)3. 평가단 평가 실시(평가 실시 연도 3~4월)4. 평가결과 환류(평가 실시 연도 6~12월 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별 평가편람 작성 및 확정(평가 전년도 4월)2.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평가 실시 연도 3월 중)3. 평가단 평가 실시(평가 실시 연도 3~4월)4. 평가결과 환류(평가 실시 연도 6~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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