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연도 해양수산분야 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매년 11월 중)2. 지정 예상기관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매년 12~1월 중)3. 기획재정부가 해당 연도에 통보한 공공기관의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시(매년 1월 중)4. 해당 연도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 등(매년 1월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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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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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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