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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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연도 해양수산분야 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매년 11월 중)2. 지정 예상기관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매년 12~1월 중)3. 기획재정부가 해당 연도에 통보한 공공기관의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시(매년 1월 중)4. 해당 연도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 등(매년 1월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연도 해양수산분야 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매년 11월 중)2. 지정 예상기관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매년 12~1월 중)3. 기획재정부가 해당 연도에 통보한 공공기관의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시(매년 1월 중)4. 해당 연도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 등(매년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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