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0조 (공운위 관련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공운위 개최계획을 소관부서에 알리고,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②우리 부의 공운위 위원으로 차관(또는 안건 관련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안건 관련 사전 보고 및 회의 참석 수행은 해당 안건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단, 소관부서 중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없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건은 창조행정담당관에서 처리하되, 해당 소관부서는 사전 보고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평가절차제16조 · 평가편람확정제17조 · 평가실시제18조 · 국회 관련업무제19조 · 언론 관련업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공운위 관련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현안점검회의제22조 · 현황자료 공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