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0조 (공운위 관련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공운위 개최계획을 소관부서에 알리고,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공운위 개최계획을 소관부서에 알리고,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②우리 부의 공운위 위원으로 차관(또는 안건 관련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안건 관련 사전 보고 및 회의 참석 수행은 해당 안건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단, 소관부서 중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없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건은 창조행정담당관에서 처리하되, 해당 소관부서는 사전 보고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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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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