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0조 (공운위 관련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공운위 개최계획을 소관부서에 알리고,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우리 부의 공운위 위원으로 차관(또는 안건 관련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안건 관련 사전 보고 및 회의 참석 수행은 해당 안건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단, 소관부서 중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없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건은 창조행정담당관에서 처리하되, 해당 소관부서는 사전 보고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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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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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