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5조 (업무 처리 기본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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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활동이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활동이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공운법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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