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5조 (업무 처리 기본 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활동이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공운법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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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업무 처리 기본 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절차제7조 · 현황조사제8조 · 지정검토제9조 · 의견협의제10조 · 심의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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