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4조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에 관한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별 사무의 분장은 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기관별 담당부서 현황
<별표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기관별 담당부서 현황 분류 | 분류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 규정내용 총괄부서 | 총괄 조정 | 창조행정담당관 | 소속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5, ⑤, 2호) 총괄부서 | 홍보 | 홍보담당관 | 주요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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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 처리 기본 방향제6조 · 지정절차제7조 · 현황조사제8조 · 지정검토제9조 · 의견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