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1조 (수요대상의 국가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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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수요에 대하여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과 표준개발협력기관에게 기술적 검토 또는 표준안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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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수요에 대하여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과 표준개발협력기관에게 기술적 검토 또는 표준안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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