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 (국가표준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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