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 (국가표준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