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4조 (심의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2. 국가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3.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국가표준 채택에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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