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8조 (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적부확인 결과, 국가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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