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8조 (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적부확인 결과, 국가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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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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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