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1. 국가표준안 명칭과 표준번호2. 국가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3. 의견 제출처
원장은 단체표준 중에서 제안된 국가표준안인 경우에는 단체표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진행된 의견수렴 기간 절차를 인정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수렴 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국가표준안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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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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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