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통신표준화지침
공포일 2017-08-28 · 시행일 2017-08-28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25조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고시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17-08-28 · 시행 2017-08-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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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요대상의 선별제11조 수요대상의 국가표준화제12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제12의2조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간 전환제13조 국가표준안의 검증 등제14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제15조 국가표준안 심의제15의2조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제16조 수당제17조 국가표준 고시제18조 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제19조 국가표준 번호체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국가표준의 보급 등제21조 국가표준안 개발 등제22조 국가표준안작성기관 등의 지원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제4조 심의회의 임무제5조 심의회의 운영 등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제8조 심의회 운영세칙제9조 국가표준의 수요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