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0조 (국가표준의 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표준화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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