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6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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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및 기타 국가표준 관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안설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및 기타 국가표준 관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안설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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