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대표위원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1. 제4조제1항에 관한 조사·검토2. 그 밖에 원장 및 대표위원이 국가표준과 관련하여 조사·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5조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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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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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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