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3조 (국가표준안의 검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전문적인 검증을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단, 국가표준안작성기관에서 제안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제안된 국가표준안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의한 정책부합성·기술적합성 및 작성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검증 및 제2항의 검토 결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제15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원래의 작성 목적이나 기준과 다르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표준안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에게 반려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 후 다시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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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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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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