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5조 (국가표준안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14조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1. 방송통신표준안의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가. 방송통신사업자간 상호 운용성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사항나. 다른 산업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국가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다. 방송통신시스템 및 서비스의 품질,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라.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마. 긴급통신, 비상·재해통신과 관련된 사항바. 신기술 개발·도입 및 시장의 조기 창출 등 산업진흥과 관련된 사항2. 국가표준안의 개발 과정의 적정성가. 개발과정에서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나. 표준안 작성의 참여자 적정성다. 의견수렴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 처리의 적정성3. 국가표준안의 기술기준 및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부합성가. 관련 기술기준과의 부합성나.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상충 여부4. 기타 심의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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