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3조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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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0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협회 표준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중 국립전파연구원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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