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3조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0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협회 표준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중 국립전파연구원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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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귀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XXXX. XX. XX ~ XXXX. XX. XX 기간 동안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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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표준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의 임무제5조 · 심의회의 운영 등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제8조 · 심의회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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