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3조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0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협회 표준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중 국립전파연구원의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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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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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